공지사항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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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6회 작성일2025-01-22본문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사업
신청개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요건 : 2022. 1.1.이후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체결
내용 :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지급
서류 : 공통(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 수급자(관련증명서) /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신청 :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문의처 : 시 토지정보과 062)613-4562, 동구 민원봉사과 062)608-3193
서구 토지정보과 062)360-7476 남구 토지정보과 062)607-3253
북구 토지정보과 062)410-6253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062)960-8247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부동산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