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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서비스
전세피해지원사업
돋보기

사업개요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9.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세 계약 종료 후 1)보증금 미반환, 2)경·공매, 3)부당계약*, 4)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 부당계약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 기타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
    ※ 전세계약 준비중인 자, 계약만료 전,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보증가입, 보증이행)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 긴급 금융지원
    • 1) 무이자대출
      • (사업개요)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가구 포함)
      • (지원기간)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무이자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지원금액) 1)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2)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2) 기금리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사업개요)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전세피해자 중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마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 2. 긴급 주거지원
    • (사업개요)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단기* 제공(6개월)
    • (지원대상)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 ① 퇴거명령 받은 자 또는 ②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
    • (지원기간)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 (지원금액) 월 임대료는 시세 30%수준(무보증금, 6개월 또는 1개월 임대료 선납 중 선택가능)
    • (대상자선정) 신청자격 요건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3. 무료법률지원
    • HUG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예약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 예약신청
    • 광주지부, ☎ 062-224-7806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국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 문의
(※신청 절차는 소관지자체 여건에 상이)
관련문의 (콜센터) ☎ 1533-8119 (대표번호) ☎ 02-6917-8119
광주센터 및 지자체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 1577-7296
광주광역시청 ☎ 062-613-4871,4872

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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