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특별법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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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지원,금융지원,긴급복지지원 |
②④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①③④ 요건을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틀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