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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서비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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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내용
단지명,준공일자,세대수,건물형태,난방방식,임대사업자 정보로 이루어진 주택현황 테이블
구분(특별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②③④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지원,금융지원,긴급복지지원
②④ 요건을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①③④ 요건을 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틀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국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 문의
(※신청 절차는 소관지자체 여건에 상이)
관련문의 (콜센터) ☎ 1533-8119 (대표번호) ☎ 02-6917-8119
광주센터 및 지자체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 1577-7296
광주광역시청 ☎ 062-613-4871,4872

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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