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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서비스
청년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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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함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가구소득
구분, 순위별로 구성된 중위소득 정보 테이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지원내용(광주광역시기준)
구분, 가구별 인원수로 구성된 지원내용 테이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①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이트 복지로
신청문의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62-608-2625
서구 통합돌봄과 ☎ 062-360-2625
남구 장애인복지과 ☎ 062-607-3442
광산구 생활보장과 ☎ 062-960-3917
북구 공공임대복지과 ☎ 062-410-6843

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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