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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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62백만원 이하(2024년도 적용 기준) (부동산(건물+토지)+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 – 부채를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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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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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4,903,156원 | 5,773,927원 | 6,142,550원 | 6,694,297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 5,603,607원 | 6,598,774원 | 7,020,057원 | 7,650,626원 | |
10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 7,704,960원 | 9,073,314원 | 9,652,578원 | 10,519,610원 | |
13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 9,806,313원 | 11,547,854원 | 12,285,099원 | 13,388,595원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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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이하 ③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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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기본자격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기본자격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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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자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기본자격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
기본자격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기본자격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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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기준 | 34,500만원 이하(2024년 적용기준) | ||
자동차기준 | 3,708만원 이하(2024년 적용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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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4,903,156원 | 5,773,927원 | 6,142,550원 | 6,694,297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 5,603,607원 | 6,598,774원 | 7,020,057원 | 7,650,626원 | |
10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 7,704,960원 | 9,073,314원 | 9,652,578원 | 10,519,610원 | |
13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 9,806,313원 | 11,547,854원 | 12,285,099원 | 13,388,595원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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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국민임대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해당 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