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프린트 공유하기
주거복지서비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현황 00단지
임대주택 지도보기 지도보기
돋보기

사업개요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특징
  • (특화설계)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유형)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 (자금부담)
    • (분양형) 연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좋은 입지)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입주자격(분양형)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입주자격 정보테이블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62백만원 이하(2024년도 적용 기준)
(부동산(건물+토지)+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 – 부채를 차감한 금액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참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인원수별로 구성된 입주자격 정보테이블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0%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903,156원 5,773,927원 6,142,550원 6,694,297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100%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7,704,960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130%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입주자격(분양형)
  • (1단계_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로 이루어진 입주자격 정보 테이블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가구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이하
③ 100% 초과
3
2
1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기본자격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기본자격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_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로 이루어진 입주자격 정보 테이블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미성년자수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3
2
1
태아(입양) 포함
기본자격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기본자격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기본자격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입주자격(임대형)
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진 입주자격 정보 테이블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34,500만원 이하(2024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3,708만원 이하(2024년 적용기준)
(참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인원수별로 구성된 입주자격 정보테이블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0%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903,156원 5,773,927원 6,142,550원 6,694,297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100%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7,704,960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130%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입주자 선정방식(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로 구성된 입주자 선정방식 정보 테이블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해당 없음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터넷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상세보기 다운로드

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COPYRIGHT ⓒ 2021 광주광역시주거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