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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현황 0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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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 전용면적 : 60m² 이하
자산기준
  • 대학생(본인) : 총자산 10,0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그 외 :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기간
  • 2년단위로 계약체결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최대 6년), 자녀1명이상(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입주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2024년 적용기준)
구분,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로 이루어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정보 테이블
구분 월평균 소득(100%) [일반신혼부부]
월평균 소득(100%)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120%)
1인가구 4,179,557원이하(120%) - -
2인가구 5,957,283원 이하(110%) 5,957,283원 이하(110%) 7,040,426원 이하(130%)
3인가구 7,198,649원 이하 7,198,649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가구 8,248,46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가구 8,775,071원 이하 8,775,071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가구 9,563,282원 이하 9,563,282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가구원 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으로 구성된 입주자격 정보 테이블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일반공급사항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일반공급사항 정보 테이블
구분 내용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제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터넷청약센터 접수 및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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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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