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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서비스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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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전용면적 : 85m² 이하
  •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보증금 지원
  • 보증금 지원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전세지원금 : 전세금(9,000만원 한도)의 95%지원(최대 8,550만원)
  • 입주자부담금
    • ㉠ 전세보증금 : 전세금(9,000만 원 한도)의 5% + 전세지원금 초과액(2024.1기준)
    •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부담액을 월별 분할납부.
      즉,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금규모, 금액별 금리 정보 테이블
지원금 규모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자산기준
  • (자산)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37,080,000원 이하
기간
  • 최대 20년(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
  • 청년 : 최장 6년(2년 단위로 총 2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Ⅰ : 최장 20년(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Ⅱ : 최장 10년(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입주자 자격
대상, 유형, 자격요건으로 구성된 입주자 자격 테이블
대상 유형 자격요건
1순위 가.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라.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마.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2024년 적용기준)
구분,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로 이루어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정보 테이블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가구 3,249,427원 이하 4,332,570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가구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가구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가구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가구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가구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 가구원 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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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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