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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임대조건
  • 임대수준 : 보증금,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5인 이상 가구 85㎡ 이상)
자산기준
  • (자산) 총자산 241,000,000원 이하
  • (자동차) 37,080,000원 이하
기간
  • 최대 20년(2년마다 재계약,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순위별 각 조건에 부합하는 자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순위별, 가구구성원별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정보 테이블
1순위 가.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라.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마.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1.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한 호의 방 수가 3개 이상인 규모가 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가능
2.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관할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안함)에 한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2024년 적용기준)
구분,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로 이루어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정보 테이블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가구 3,249,427원 이하 4,332,570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가구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가구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가구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가구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가구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 가구원 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일반공급)
  • 경합시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입주자 선정기준 정보 테이블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신청자 본인 제외)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1점)(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1점)에는 별도로 가점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선정 기준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자
경우에 인정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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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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