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프린트 공유하기
주거복지서비스
청년 월세 지원
돋보기

사업개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 19세~34세 이하 독립거주(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 소득 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
    •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한정)
  • 지급방식: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중복제외 및 차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
선정기준 및 서류안내
  •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입금통장사본
  •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월세 이체 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내역(1회 이상) 제출 가능
    • ※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기한: 매년 3~5월
    ※ 2026년 접수 기간: 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오프라인: 청년 거주지(임차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주소지 변경 시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아이콘
사업문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담당자 ☎ 062-613-2722
행정복지센터 동구: 608-2322 | 서구: 350-4797 | 남구: 607-2682
북구: 410-8440 | 광산구: 960-3869

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wangju@naver.com Tel. 1577-7296 Fax. 062-382-0014

COPYRIGHT ⓒ 2021 광주광역시주거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 오늘 방문자
  • 전체 방문자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