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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서비스
청년월세특별지원(한시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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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2022년~2026년)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 (혼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60%이하)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령자는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차감 지급 등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선정기준(기타등)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온라인 신청
사업문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담당자 ☎ 062-613-2722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동구 : ☎ 608-2245, 서구 : ☎ 350-4797 남구 : ☎ 607-2682, 북구 : ☎ 410-8440, 광산구 : ☎ 960-3869)

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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