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자금보증
사업개요
월세자금보증 중 하나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주택보증.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보증한도 : 최대 1200만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대상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보증료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증한도 및 기한
-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 13년 이내
-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유의사항
- 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