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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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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2021.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자로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전용면적85㎡ 이하
지원내용
  • 2021.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에게 대출금액의 이자 지원(자녀수별 차등 지원)
지원금액
  • 대출이자 일부 지원(자녀수별 차등 지원), 최장6년(다자녀가정 최장 8년)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중복제외
  •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가능
선정기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신혼부부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계약

    ‘21.11.1.이후
    (신규 및 기간연장 대출)

    취급은행 ▶ 신청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

  • 지원신청

    (1차)’26.1.5.~’26.4.30.
    (2차)’26.7.1.~’26.10.30.

    신청자 ▶ 광주시

    (신청서류)
    대출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광주아이키움.kr)

  • 심사/안내

    지원대상 및
    대출사실 확인

    광주시 ▶ 신청자

    (확인사항)
    대출상품, 대출자, 대출금액 등
    (안내)청구절차

  • 이자청구

    (1차)’26.5월 (1~15일)
    (2차)’26.11월 (2~16일)

    신청자 ▶ 광주시

    (청구서류)
    대출금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광주아이키움 사이트에서 신청
사업문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 062-613-2283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http://nhuf.molit.go.kr)

주거복지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주거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9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 E-mail. gwangju@naver.com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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