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프린트 공유하기
주거복지서비스
공지사항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조회 283회 작성일2024-06-13

본문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사업



신청개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요건 : 2022. 1.1.이후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체결

내용 :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지급

서류 : 공통(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수급자(관련증명서)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신청 :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문의처 : 시 토지정보과 062)613-4561,     동구 민원봉사과 062)608-3193

            서구 토지정보과 062)360-7476   남구 토지정보과 062)607-3253

            북구 토지정보과 062)410-6253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062)960-8242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부동산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수수료지원 포스터.pdf [269587 byte]

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COPYRIGHT ⓒ 2021 광주광역시주거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