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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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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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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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가구 | 3,249,427원 이하 | 4,332,570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3인가구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4인가구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5인가구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6인가구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7인가구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구 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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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 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입주한 세입자 |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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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합산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전용면적50㎡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
전용면적50㎡이상 | 순위 → 배점합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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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당해 주택 모집하는 시・ 군・구 거주자 |
제2순위 | 인접 시・ 군・ 구 거주자 |
제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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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