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프린트 공유하기
주거복지서비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 현황 00단지
국민임대 지도보기 지도보기
돋보기

사업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수준 :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이하)
  • 전용면적 : 60㎡ 이하
자산기준
  • (자산)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37,080,000원 이하
기간
  •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로 이루어진 무주택세대구성원 정보 테이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2024년 적용기준)
구분,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로 이루어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정보 테이블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가구 3,249,427원 이하 4,332,570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가구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가구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가구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가구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가구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 가구원 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으로 이루어진 우선공급 입주자격 정보 테이블
구 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 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입주한 세입자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로 이루어진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정보 테이블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배점합산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진 순위별 정보 테이블
구분 내용
제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당해 주택 모집하는 시・ 군・구 거주자
제2순위 인접 시・ 군・ 구 거주자
제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진 순위별 정보 테이블
구분 내용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접수안내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로그인 후 청약신청
상세보기 다운로드

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COPYRIGHT ⓒ 2021 광주광역시주거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