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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
| 1인가구 | 2,669,354원 이하 | 3,432,027원 이하 | 4,576,036원 이하 |
| 2인가구 | 3,519,762원 이하 | 4,693,016원 이하 | 6,452,897원 이하 |
| 3인가구 | 4,084,215원 이하 | 5,717,900원 이하 | 8,168,429원 이하 |
| 4인가구 | 4,401,101원 이하 | 6,161,541원 이하 | 8,802,202원 이하 |
| 5인가구 | 4,663,493원 이하 | 6,528,890원 이하 | 9,326,985원 이하 |
| 6인가구 | 4,953,132원 이하 | 6,934,384원 이하 | 9,906,263원 이하 |
| 7인가구 | 5,242,771원 이하 | 7,339,879원 이하 | 10,485,541원 이하 |
| 순 위 | 입주자격 | 비 고 | |
|---|---|---|---|
| 우선공급 | ※공고문 참조 | ||
| 일반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 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 ||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라의 규정에 준하는 자 | ||
| 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 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