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1순위 | 가.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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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다.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라.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마.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
2순위 | 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1.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한 호의 방 수가 3개 이상인 규모가 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가능 2.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관할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안함)에 한함.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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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가구 | 3,249,427원 이하 | 4,332,570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3인가구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4인가구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5인가구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6인가구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7인가구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입주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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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신청자 본인 제외)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1점)(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1점)에는 별도로 가점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선정 기준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자 |
경우에 인정 |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