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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 현황 0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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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수준 :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30% 수준)
  • 전용면적 : 40㎡ 이하
자산기준
  • (자산) 총자산 241,000,000원 이하
  • (자동차) 37,080,000원 이하
기간
  • 최대 5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과 비고로 구성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정보 테이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2024년 적용기준)
구분,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로 이루어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정보 테이블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가구 3,249,427원 이하 4,332,570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가구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가구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가구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가구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가구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 가구원 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월평균소득 50% 적용시, 1인가구는 70%, 2인가구는 60%를 기준으로함.
※ 월평균소득 70% 적용시,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를 기준으로함.
※ 월평균소득 100% 적용시,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를 기준으로함.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입주자격, 비고로 이루어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정보 테이블
순 위 입주자격 비 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 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신청방법 안내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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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보

  •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E-mail. gjhome@gmcc.co.kr Tel. 1577-7296 Fax. 062-38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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