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
1인가구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가구 | 3,249,427원 이하 | 4,332,570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3인가구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4인가구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5인가구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6인가구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7인가구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순 위 | 입주자격 | 비 고 | |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
일반공급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 ||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2순위 |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 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